조직 및 부서 설명
Talent Acquisition팀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여 리디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 더 큰 도약을 하게 합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산업에서 혁신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지원자와 회사 모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채용을 넘어 선도적인 채용 문화를 통해 리디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무 설명
- 비즈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채용 전략을 수립합니다.
- 다양한 채용 채널을 발굴하며 우수 인재 다이렉트 소싱을 수행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개선하며 운영합니다.
- 채용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을 수행합니다.
- 글로벌/국내 채용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자격 요건
-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군의 채용 트렌드를 분석하고 민감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
- 다이렉트 소싱으로 시니어급, 리더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실 수 있는 분
-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능력이 뛰어난 분
- 내/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 역량을 지니신 분
우대 사항
- IT/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신 분
- Employer branding 활동 기획 및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 영어 또는 일본어 능력을 보유한 분
추가 정보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 선택: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 HWP, Word 파일은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력서 등 첨부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력서 내 기재사항
- 필수기재 사항
- 인적사항 : 국/영문 성함,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번호
- 학력사항 :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등
- 경력사항 : 전체 경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 근무 형태, 간략한 이직 사유
- 외국어 능력 및 해외 경험
- 해외 국적자: 보유 중인 취업 비자 유형 및 종료일
-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예시 : E7, D10, F4, F2 등
- 선택 기재 사항
- 경력 및 재학기간 중 공백기에 대한 설명
공통 지원 자격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신 분
기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시 우대합니다.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건강검진 > 입사
- 면접 절차는 2~4차로 진행되며, 포지션 별로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리디 인성 검사가 시행되며,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채용 프로세스는 통상 4~6주 소요됩니다. 본 일정은 후보자와 소통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되거나 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립니다.
- 경우에 따라 추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안내
모든 신규입사자는 1~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있으며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 기간이 연장되거나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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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리디의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리디 주식회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 분들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구직자께서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채용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목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요청] 기재)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클릭
- 당사는 달리 파기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5년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